(공지사항) 입소비 연말정산 관련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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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
소득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$공포(‘08.2.22.)됨에
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
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,
장기요양서비스
이용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.
그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납부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연말 정산 시 필요한 서류를 보호자님께 추후 발송 예정이오니 주소가 변경된 보호자님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보호자님께서는 062) 373-63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