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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지사항) 입소 계약서 관련 건

본문

수신 : 2008년 6월 30일 현재 본 원 입소 어르신 보호자


제목 : 입소 계약서 작성 건

 6월 30일 현재 본 원 입소 어르신에 대하여 7월부터 실시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

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입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 본 원 방문시 입소 어르신 보호자(보증인)께서는 꼭 사무실을 경유하여 주시기

바랍니다.